
증권
H그룹 창업주 사망 후 그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삼남이자 현재 H그룹 회장인 피고 F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망인의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며 주식 인도 및 관련 이익배당금, 매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였고, 상속 개시 후 증식된 주식은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그룹 창업주 I은 1987년 사망했는데, 당시 많은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삼남인 피고 F는 H그룹 경영권을 승계했고, 2007~2008년 H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이후 상당량의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와 손자녀들(원고들)은 이 차명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피고 F가 이를 부당하게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반환과 관련 이익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F는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설령 협의가 없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시효(제척기간)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H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피고 F가 상속 개시 직후부터 의결권 행사 및 이익배당금 수령을 통해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던 일부 차명주식에 대한 인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매도 후 재취득 등으로 변동된 주식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익배당금이나 매도대금 등은 상속재산의 '변형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