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G에 대출을 해주었으나 G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AA회계법인이 G의 종속회사인 I 유한공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이 사건 연결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적정의견'을 표명하여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신뢰하여 대출했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계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또는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대출 심사 시 연결재무제표나 연결감사보고서가 아닌 G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G에 5건의 대출을 실행했고 G은 2011년 9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년 10월 2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2년 7월 9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1,624,954,518원 중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금액을 제외한 587,127,02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AA회계법인이 G의 제9기(2009년)와 제10기(2010년) 각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했으나, G의 종속회사인 중국 법인 I 유한공사의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I 유한공사의 감사인이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연결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적정의견'을 냈으므로 해당 보고서가 허위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허위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G에 대출을 실행했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연결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대출 심사 시 이 사건 연결감사보고서를 검토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AA회계법인이 G의 종속회사인 I 유한공사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연결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때 피고가 작성한 연결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감사보고서 기재 누락 또는 허위 기재와 원고의 대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회계법인이 G의 종속회사인 I 유한공사의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대한 '한정의견'을 연결감사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또는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G에 대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G의 개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만을 주로 이용하였고, I 유한공사의 재무정보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나 연결감사보고서를 실제로 신뢰하고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I 유한공사에 직접 대출을 할 때에도 모회사 G의 상환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지적하며, I 유한공사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회사의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대출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연결감사보고서에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G에 대출을 실행하고 손해를 입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은 기업의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이해관계인 보호 및 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특히 외감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종속회사의 감사인에게 책임이 있는 때에도 해당 감사인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G의 종속회사인 I 유한공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이 연결재무제표의 적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연결감사보고서 작성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은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에 따르면, 주감사인은 타감사인의 감사결과가 자신의 감사업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타감사인의 업무가 감사 목적에 적절한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해야 합니다. 타감사인이 발견한 유의적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없고 추가 감사절차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면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한 여신 결정이나 투자 결정 시에는 제공받는 감사보고서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구분하고, 어떤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결정 시에는 종속회사의 재무 상태가 전체 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주요 종속회사의 개별 감사보고서 내용, 특히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유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해외 감사인의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감사인이 이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언어 문제로 인해 감사보고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해당 허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거래를 결정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허위 보고서가 없었다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