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2007년 1월 출생한 신생아 이○○은 생후 6일째 의식 저하, 호흡 곤란 등 위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혈액 검사에서 고암모니아혈증을 확인했음에도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지연했고, 이후에도 효과가 낮은 치료법만을 사용하며 필요한 특수 치료제 확보나 상급 병원 전원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되어 사지 마비, 의사소통 장애, 시신경 위축 등의 영구적 후유증을 입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부모는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환자의 선천적 질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병원은 환자와 부모에게 총 6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생후 6일 된 신생아 이○○은 의식 저하, 호흡 곤란, 청색증 등 위급 증상으로 인천 소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혈액 검사를 통해 원고 이○○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초과하는 1850㎍/㎗임을 확인했으나, 약 42시간 동안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효과적인 혈액 투석이나 sodium benzoate, arginine 등 특수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 락툴로오즈 투여 및 관장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가 적은 방법만을 시행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필요한 특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채 적절한 치료제를 보유한 서울아산병원 등으로의 전원도 즉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이○○은 2007년 2월 9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이미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뇌간 및 소뇌 위축이 발생하여 사지 마비, 의사소통 장애, 보행 장애, 시신경 위축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이○○의 부모는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의 고암모니아혈증을 진단하고도 즉각적인 치료를 지연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원을 소홀히 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환자가 뇌 손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고암모니아혈증의 심각성, 뇌 손상 가능성,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전원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제한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원고 이○○에게 51,803,058원, 원고 이□□에게 6,940,423원, 원고 조◇◇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년 1월 22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의 고암모니아혈증을 진단했음에도 약 42시간 동안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요소 회로 이상증에 필요한 특수 치료제(sodium benzoate, arginine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혈액 투석을 시행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에게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인한 뇌 손상 가능성,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전원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 이○○의 뇌 및 신경 손상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 이○○이 선천적으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카바밀합성효소 결핍증을 앓고 있었고 내원 당시 이미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기왕 치료비, 기왕 보조구비 등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더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62,743,48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 과실의 인정: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고암모니아혈증 진단 후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지연하고, 혈액 투석이나 당시 국내에서도 사용되던 sodium benzoate, arginine 등 효과적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급 병원 전원을 지체한 점 등이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다른 치료 옵션, 그리고 전원 가능성 등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암모니아혈증의 심각성, 뇌 손상 가능성, 즉각적 치료의 필요성, 전원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환자 및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피고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이○○이 선천적으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카바밀합성효소 결핍증을 앓고 있었고, 병원 내원 당시 이미 비가역적 뇌 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14년 4월 23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신생아나 영유아가 갑작스럽게 기면 상태, 호흡 곤란, 청색증 등 위급한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암모니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올 경우, 이는 고암모니아혈증을 시사하며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이므로, 의료진에게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계획과 조치를 즉각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희귀 질환이나 선천성 대사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이나 특수 의약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다른 치료 옵션, 그리고 전원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명확하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한 의료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 지연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진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