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A의 50% 지분권자가 경영권을 가진 나머지 50% 지분권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A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 제기되었던 사건으로 주주대표소송 관련 손해액 산정 등 여러 가지 법리들이 나온, 주주대표소송의 리딩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27480 판결 [손해배상(기)]
변호사 해설
김홍민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맡은 사건은 끝까지 성실하게 처리하는 책임있는 변호사”
“맡은 사건은 끝까지 성실하게 처리하는 책임있는 변호사”
주식회사 A는 골프용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상당한 매출액이 있던 회사였고,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급성장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주주 구성이 50:50으로 되어 있었고, 경영권을 가진 주주 C(피고)가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A의 매출을 빼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나머지 50%의 지분을 가진 주주 D(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상복귀 및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채 오히려 주식회사 A가 설립 후 30년을 경과하였고, 주주구성이 50:50이어서 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 해산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 해산결정이 나왔고, 피고는 골프수입 독점권한을 아예 주식회사 B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C를 대리하여 B에게 주식회사 A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변호사는 주식회사 A가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세청에 사실조회를 하여 수백쪽에 달하는 깨알같은 글씨가 적힌 자료를 송부받았고, 이를 일일이 분석하고,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독자적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의 배임적 행위를 인정하고 B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홍민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