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5년 3월 경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중구 등 서울 일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5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년 7월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투약 및 소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압수된 주사기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9일부터 같은 달 18일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을 여러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5년 3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7g이 든 주사기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B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방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불특정성과 무죄를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 제1호(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양성으로 판정된 점, 어머니 B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제출하며 초기 진술이 일관되었던 점,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적 증거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핵심적인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마약류 또는 그 보관 용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와 이번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투약과 소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투약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사실대로 진술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나중에 자녀를 두둔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형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