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의 원인이 피고들 소유 주택의 하자로 밝혀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누수로 인한 주택 복구 공사비와 임대차 계약 해지로 발생한 월세 손실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들 소유의 다세대주택 I호에서 2024년 12월 2일경 누수가 시작되어 2025년 1월 24일 멈췄다가 2025년 2월 15일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누수는 피고들 소유의 J호 화장실 하부 바닥 슬라브 균열과 배관이 통과하는 콘크리트의 뚫린 공간을 통해 K호를 거쳐 I호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I호의 복구 공사비가 발생했고, 임차인 H이 2024년 12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다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2025년 3월 1일 퇴거하여 원고들이 월세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 소유 주택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7,2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이는 I호의 원상회복 공사비 4,831,000원과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7개월분 차임 상당액 2,45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 소유 주택의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와 그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누수 피해를 겪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