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해병대 선임병인 피고인 A가 후임병인 피해자 B에게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담배꽁초를 씹게 하고 팔을 깨물어 폭행하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25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 특수폭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해병대 운전병 선·후임 관계였습니다. 2022년 7월 6일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너 어떻게 혼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먹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입에 넣어 1~2회 씹도록 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 1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 팔 먹어도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삼두 부위를 3회 깨물어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8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획당 한 대씩 맞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빗자루(총 길이 73cm)로 엎드려뻗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5회 가량 때려 폭행했습니다.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단순 폭행,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러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대 내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일반 형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가혹행위): 군형법은 군인의 특수한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먹게 한 행위가 이 규정에 따라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일반 형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빗자루(총 길이 73cm)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범죄(이 사건에서는 가혹행위, 폭행, 특수폭행)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범죄에 대한 하나의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일정 금액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벌금 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빗자루와 같이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따라 감경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나 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내부 고발 시스템 또는 국방헬프콜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