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해병대 소속으로 자신의 후임인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담배꽁초를 씹게 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세 차례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5회 가량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군의 사기와 근무기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