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베트남에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중간 관리자 및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 C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무실 관리, 환전 업무, 조직원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직접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1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은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C는 2016년 6월경 베트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호치민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허위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을 확보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8월 29일경 이 조직에 가입하여 사무실 계약, 인터넷 설치, 관리비 납부 등 시설 관리, 환전 업무, 조직원 비자 및 의식주 문제 해결 등 조직 관리와 함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O 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가상안전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7,515만 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수익은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과 배상명령 신청의 적법성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1,20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간 관리자 및 상담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515만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조직적인 활동과 그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조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C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간 관리자 및 상담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7,515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은닉):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수익의 불법성을 제거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활동으로 얻은 수익 중 1,2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과형상 일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이나 특정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 취업 제안 중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거나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조직에서 이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어떠한 형태로든 숨기려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