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 소유 다세대주택 201호에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피고들 소유 301호의 화장실 하부 바닥 슬라브 균열과 배관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수공사비 5,8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탁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 임차인의 사용·수익 제한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B가 소유한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2024년 12월 2일경 누수가 시작되어 2025년 1월 24일경 잠시 멈췄다가 2025년 2월 15일경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 누수로 인해 원고들은 201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위층인 피고 D, E 소유의 301호 화장실 하부 바닥 슬라브 균열과 배관이 통과하는 콘크리트의 뚫린 공간을 통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보수공사비 외에 세탁기 파손, 임차인의 사용·수익 제한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238,750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8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22일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세탁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 임차인의 사용·수익 제한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윗집(301호)의 바닥 슬라브 균열과 배관 문제를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여 윗집 소유주들(피고들)에게 아랫집(201호)의 보수공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누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발생 사실이 인정될 증거가 부족한 손해(세탁기 파손, 임대료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 그리고 누수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누수 피해 상황을 겪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