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의 소비대차계약을 통해 과다한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자제한법에 위반된 초과이자와 추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강요와 폭언을 통해 추가지급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의 준거법은 중국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송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이자제한법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시효에 대해서는 원고의 제1 청구권과 제2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지급금에 대해서도 피고의 강요나 폭언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