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C대학교와 E대학교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맡아 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B 주식회사는 C대학교 구내식당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E대학교 구내식당의 적자 심화를 이유로, 각각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305,274,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학교 구내식당 두 곳의 위탁 운영을 맡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기간 도중 구내식당 운영 조건의 변경 또는 적자 심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예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대학교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약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민법상 위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상호 부득이한 사정'은 당사자 일방이 위임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해야 하며, '합의'와 '협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C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매장 이동 및 E대학교 구내식당 적자 예상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와 사전에 판매 부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피고를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본질이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했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상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임 계약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시기'는 단순한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가 아니라 사무 처리 자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 절차, 사전 예고 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미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지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전 예고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