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살사 동호회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진 후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반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일 저녁부터 3월 4일 새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살사 동호회 회원 E의 집에서 E, 피해자 B, F, 피해자 C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B와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사처벌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사 동호회 모임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를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의 처벌은 이 강간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준강간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특정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유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공개·고지명령과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리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 이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 사회적 지위,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거나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의 판단: 술을 마신 후 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범행 후 정황의 중요성: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당시의 언행 등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