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식당의 정화조 배관 공사를 하던 중, 정화조 뚜껑을 열어두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당 종업원이 정화조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사업체 운영자와 식당 사장은 공동으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식당 사장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식당 사장 A는 공사업체 운영자 B에게 식당 외부 주방 정화조 배관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B는 정화조 내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화조 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당시 공사업자와 식당 사장 모두 외부 주방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화조에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화조 뚜껑을 닫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 사실을 공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식당 사장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위험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외부 주방에 출입하던 종업원 F가 열려 있던 정화조에 빠져 질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정화조 배관 공사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종업원 사망에 대해 공사업자와 식당 사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와 식당 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업체 운영자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식당 사장 A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B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 B와 식당 사장 A는 정화조 배관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뚜껑을 열어두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B와 A는 공동으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식당 사장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식당 사장으로서 피해자 F를 고용한 사업주였으므로,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더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정화조나 깊은 구덩이, 높은 곳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