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체비지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신탁이 아니며 약정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채권양수도 및 약정금 청구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 C에게 약정금 채권의 채권자 또는 양수인으로서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10억 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은 피고 C와의 구두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주장은 피고 C가 원고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사실확인서가 존재하지만, 피고 D가 피고 C와 공동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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