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대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이 진행되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B가 파산하면서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이 용역 업무 수행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로부터 채권 일부를 양수받은 주식회사 D 역시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서귀포시 F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7월 19일 주식회사 A와 총 사업금액의 2%를 대가로 시행 업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계약에는 부지 계약금 납입 후 10%, 잔금 납입 후 20%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을 위해 L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계약에 따라 부지 실사, 지주 작업 지원, 매수 가격 협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2월 8일 주식회사 A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주식회사 D에게 용역대금 채권 중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주식회사 B에 통지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3일 주식회사 B가 파산하면서 주식회사 A와 D는 파산채권으로 각 금액을 신고했으나,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신고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D는 각각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인 C이 소송을 수계하여 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청구와 주식회사 D의 채권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 실사, 매수 가격 협상 지원 등 핵심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주요 협상이 진행되었던 점, 실제 사업 수행 주체나 공동 출자 회사에서 원고의 업무 수행 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용역을 의뢰한 측은 용역 수행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측은 '일의 완성'을 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의 완성' 또는 '업무 수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입증책임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원고는 자신의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예: 계약 체결, 업무 수행 완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막기 위한 사실(예: 계약 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원고 측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그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주식회사 A가 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독립당사자참가인도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 시행 용역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