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회계법인의 전 본부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의 부하직원이 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시킨 금융 사고와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손실 보전 약정을 체결한 뒤 이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회계법인에게 약정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약정이 체결되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회계 전문가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 회계법인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지위, 상황, 급부 불균형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악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피고 회계법인의 본부장이었던 원고 A의 부하직원 C은 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의 아파트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및 지급 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고를 인지한 피고 회계법인은 대부업체들에게 33억 2,000만 원을 변제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지휘 감독 소홀 및 인장 관리 부실 책임을 사유로 징계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피고 회계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사고 관련 부동산들을 직접 인수하고 2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계약이 피고 및 피고의 총괄 대표로부터 퇴사를 종용받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9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계법인과 전 본부장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손실 보전 및 자산 인수 계약이, 원고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즉 '객관적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폭리행위의 악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당시 회계 전문가로서 30년간 피고 회계법인에 근무한 본부장 위치에 있었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인수를 제안하며 사업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원고에게 부당한 퇴사 압력을 가하거나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계약상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률은 '민법 제104조'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도 언급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급부 및 반대급부의 균형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 평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나 문서, 이메일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