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 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원고는 자신의 주택 실내공사를 피고들에게 맡겼으나, 공사 지연과 계약 미이행,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미완료와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료 수입 상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철수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필름 및 장판 구입비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임대료 수입 상실에 대한 청구 역시 공사가 제때 완공되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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