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뉴스검색제휴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1년 9개월 이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와 뉴스검색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2020년 11월 13일 B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B 주식회사에 뉴스검색 서비스를 계속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주식회사 A가 오랜 기간 본안 소송이나 재제휴 신청 등 권리 구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검색제휴계약 해지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2020년 11월 13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2022년 8월 18일에야 가처분 신청을 한 점, 그 사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재제휴 신청 기회(2022년 상반기)도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를 '계약 해지 상태를 오랫동안 방임한 것'으로 보아, 보전처분이 필요한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 즉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보전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전처분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해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처럼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1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제휴 신청과 같은 다른 권리 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권리 방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전처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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