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과거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깊은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의 선처 탄원, 정신지적장애 및 충동분노조절장애 진단 이력, 치료 의지, 그리고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8일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5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4개월 형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 즉 정신지적장애 치료 노력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기존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가혹한 결과 방지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전력도 많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지적장애 및 충동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았고 부친의 적극적인 치료 및 선도 의지 피고인의 치료 다짐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교화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용하였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지적 장애 등 질병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관련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제출하고 향후 치료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등 주변인의 치료 및 선도 노력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라도 새로운 징역형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야기하여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교화와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으로 감형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한 판단이므로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