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부산 토지가 LH공사에 260억 원에 매각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5,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부모님이 물려준 토지가 있는데 LH공사에서 260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토지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과와의 경합범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금 5,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으나,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부산 토지 매각을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있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형을 정하지 않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하며 이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로부터 편취당한 금액 5,20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명령에 가집행이 선고되면 해당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나 담보 설정과 같은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 등 큰 규모의 거래를 빙자한 금전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변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해금 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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