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망 G이 예금 5,363,976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원고 A, B와 소외 H가 이 예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 A, B는 자신들의 상속 지분(각 1/3)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방문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기관에 5,363,976원의 예금 채권이 있던 예금주 G이 2020년 7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녀인 원고 A, B와 소외 H 세 명이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기관에 자신들의 상속 지분(각 1/3)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피고 기관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방문하거나 위임해야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을 2022년 10월 25일에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했지만, 원고들은 해당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채권인 예금채권이 상속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한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787,992원(총 예금 5,363,976원의 각 1/3)과 2022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채권(가분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큼 단독으로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변제공탁은 유효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 소멸의 효과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