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카페 주방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 5,500,000원과 전시관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대금 31,820,000원을 포함한 총 37,32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카페 설계 대금 전액과 전시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28,9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G 카페의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설계 작업을 하도급 주었으며,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설계 작업을 완료했으나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 주선 대가로 대금 지급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H 주식회사가 발주한 I 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직원이 이탈하자 원고에게 남은 공사를 시공하고 실비를 정산해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39,82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8,000,000원만 지급했으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고 마감 시트지 들뜸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 10,000,000원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카페 설계 용역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전시관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 대금 중 원고가 청구한 31,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특히 전시관 공사 대금 산정 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기술반장 및 원고 남편 D의 인건비)가 적절한지 여부와 피고의 하자보수비 10,000,000원 상계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9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8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카페 설계용역대금 5,5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시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31,820,000원 중 기술반장 인건비 2,650,000원과 원고 남편 D의 인건비 5,000,000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중복되어 청구되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23,405,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출한 1,300,000원은 원고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비 10,000,000원 상계 주장은 하자가 원고 시공 부분인지 불분명하고, 하자보수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카페 설계용역대금 5,500,000원과 전시관 하도급대금 23,405,000원을 합한 총 28,9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계약 및 채무불이행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한쪽 당사자(수급인, 여기서는 원고)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쪽 당사자(도급인, 여기서는 피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설계 및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지급의 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예: 설계 용역)의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여기서는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된 설계 및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그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서로 동종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는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의 채무를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비 채권에 대해 자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려 했으나, 하자 책임과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공사 수행 및 비용 지출을 증명해야 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일부 증명이 부족하여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인테리어 설계 또는 공사 계약 시 분쟁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확화: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정산 방식(특히 실비 정산의 경우 비용 산정 기준과 이윤 부가 방식)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서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비용 증빙의 철저화: 실제로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증명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누가 언제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작업일지 및 보고서 관리: 작업 진행 상황, 투입 인력, 작업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작업일지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산정의 명확화: 업체 대표나 그 가족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간접비 또는 이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인건비를 청구하려면 사전에 그 역할과 금액을 명확히 합의하고 실제 지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하자 발생 시 하자의 내용, 원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수 범위와 비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보수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존 공사 상태 확인: 기존에 진행되던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할 경우, 기존 공사의 하자가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하고 그 범위와 보수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