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자, 검사가 그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아동학대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자신의 체벌이 잘못된 행위임을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