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한 직원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62,675,472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B는 퇴직금의 존재 여부와 산정 기준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율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유사한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패소한 이력이 있었으므로, 이번 소송에서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연 20% 지연이자율 적용)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31일 퇴직했으나, 학교법인 B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28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A씨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당 강의시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쟁점이 있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는 법원 등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유사한 근무 형태를 가진 다른 직원들이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미 퇴직금 지급 의무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이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패소한 선행 판결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원고 A의 퇴직 시점과 소 제기 시점에는 이미 학교법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62,675,472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일정 기간 연 5%, 이후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B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고율의 지연이자율(연 20%)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B가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분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빠르게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지연이자 적용 예외) 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고율 지연이자 적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 기간 동안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법원은 유사한 선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적절한 분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인용하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단,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어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회사의 주장이 '적절한 분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회사가 이미 유사한 분쟁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