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각하며 딸 A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썼으나 약 5억 6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3천만 원은 주지 않은 채, 또 다른 딸 B에게 상당액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한 사건입니다. 딸 A는 아버지로부터 미지급된 증여금 4억 32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판결을 확정받은 후, 아버지를 대신하여 딸 B에게 보관 중인 아버지의 돈을 반환해달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딸 A의 주위적 청구(증여 계약 취소)는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임치금 반환)는 받아들여 딸 B가 딸 A에게 4억 3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 C는 200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2020년 7월, 이 아파트를 12억 8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원고 A와 '아파트를 팔면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C는 A에게 5억 6750만 원만 지급하고, 약속한 10억 원 중 남은 4억 32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는 아파트 매각대금 중 5억 8900만 원 이상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이 중 1억 원은 B가 C에게 돌려줬고, 최종적으로 4억 9800만 원이 B에게 송금됨). 원고 A는 C를 상대로 미지급된 증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억 3250만 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C가 A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A는 C가 B에게 송금한 돈이 단순한 보관금(임치금)이라고 주장하며, C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B에게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 B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보관(임치)인지 여부와, 딸 A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딸 B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딸 A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미지급된 4억 3250만 원 채권의 존재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C가 재산이 부족하여 딸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4억 3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즉 증여계약 취소)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임치금 반환)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딸 B에게 돈을 증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딸 A가 주장한 증여 계약 취소(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딸 B에게 송금한 돈이 보관(임치) 계약에 따른 것이며, 아버지가 딸 A에게 약속한 4억 3250만 원을 지급할 재산이 부족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딸 A가 아버지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행사) 딸 B에게 보관 중인 돈 4억 32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딸 B는 딸 A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아버지 C가 딸 B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돈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30861)를 인용하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①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③보전의 필요성, ④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C로부터 받을 채권이 확정되었고 C가 무자력 상태이며, C가 B에게 임치한 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 A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치계약 (민법 제693조): 물건의 보관을 부탁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C가 B에게 송금한 돈은 증여가 아닌 임치(보관)로 인정되어, C는 B에게 언제든지 임치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특정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거래나 금전 이체 시에는 돈의 성격(증여, 대여, 임치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확인서, 송금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명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인에게만 넘겨주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금전 송금이 '증여'였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무자력)이고, 채권자가 채권을 보호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청구 시점 및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