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드라마 제작사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작가 B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극본료 260,000,000원 및 세금 2,64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상 의무인 완성도 있는 초기 분량 대본 4부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비와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 5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대본 집필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며 계약 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극본료 260,000,000원과 부당이득금 2,6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520,000,000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된 26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22,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작가 B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극본 ‘G’와 ‘I’의 집필을 의뢰하며 극본료 260,000,000원 및 세금 2,64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작가는 완성도 있는 초기 분량 대본 4부를 제공하고 제작사는 이를 바탕으로 방송국과 방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G’ 대본 3부까지, ‘I’ 대본 2부까지를 초고 형태로 제공했을 뿐, 원고 측이 방송국과 협의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 있는 대본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 및 중국 방영 협의 결렬, 원고의 내용 수정 요청 등을 이유로 집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드라마 제작에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비와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작가 B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상의 대본 집필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극본료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지급한 세금 2,64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계약상 위약금 520,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민법상 감액될 여지가 있는지.
법원은 작가 B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는 제작사 A에게 이미 지급받은 극본료 260,000,000원과 착오로 지급된 세금 2,64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520,000,000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된 260,0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가는 제작사에게 총 522,6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작가가 일부 초고 대본을 제공했고, 계약 이전에 다른 계약 해지에 상당 금액을 지출했으며, 대본 집필이 제작사와의 협업 의무이고, 위약금이 계약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고액이며, 작가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작품을 집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52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50% 감액했습니다. 이는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이미 지급한 금전 등을 돌려받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작가가 완성도 있는 초기 대본을 제공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작사는 지급했던 극본료 260,000,000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작사가 착오로 작가에게 지급한 소득세 2,64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의 구체화: 극본 집필 계약 시 '완성도 있는 초기 분량 대본'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대본의 회차, 구체적인 내용, 수정 횟수, 최종본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납품 기준과 완성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검토 및 피드백: 집필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중간 검토 및 피드백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해야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 드라마 제작은 여러 주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작가와 제작사 간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방영 협의 지연, 내용 수정 요청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집필 지연 시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합리성: 위약금 조항은 상대방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양측의 지위,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 통보 및 계약 해제 절차: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이행을 독촉하고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작가 등 용역 제공자가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리고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집필 중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