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약정에 따라 1억 2,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약정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한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어떠한 계약에 따라 약정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 B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약정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약정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억 2,500만 원과 2022년 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B가 약정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호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공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의미하며, 이러한 약정은 민법상 계약의 원칙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원이 인정한 연 12%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율이거나 특정 법률(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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