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카페 업주인 피고인 C, 관리인 피고인 A, 그리고 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직원 숙소에 공동으로 무단 침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6월 28일 밤 카페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3일 오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직원 숙소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A은 창문을 넘어 방에 들어간 뒤 잠긴 방문을 열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페 업주 측과 종업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밤, 카페 관리인인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해자 G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카페를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며칠 후인 2019년 7월 3일 오전, 업주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직원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고,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폭행 및 공동주거침입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직원 숙소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와 C이 방문 앞까지 갔다가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C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손목 잡아당기기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므로,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숙소라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창문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고 피고인 B와 C이 방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둘 이상이 공동하여 범할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므로, 침입한 장소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리던 평온이 깨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피고인 B와 C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도와 무관하게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직원 숙소나 임시 거주지 등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데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설령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럿이 함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짐을 정리하거나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이 아닌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