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안경점 'F'을 운영하던 G에게 콘택트렌즈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G는 물품대금 122,184,938원을 미변제하였습니다. 피고 B는 G로부터 'F' 안경점의 영업을 양수하여 같은 상호로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G는 'F'이라는 이름의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로부터 콘택트렌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품대금 중 1억 2천여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G는 자신의 안경점 영업을 B에게 양도했고 B는 상호를 'F'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안경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영업을 양수한 B에게 청구를 하였고 B는 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는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해 발생시킨 제3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특히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변제 물품대금 122,184,938원과 이 금액에 대한 특정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G로부터 안경점 'F'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 G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거래 상대방은 상호가 같으므로 영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동일한 영업으로 오인하여 거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G의 안경점 상호 'F'을 그대로 사용하며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 주식회사 A가 G에게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B도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체나 가게를 인수할 때는 반드시 양도인의 채무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상호(간판 이름 등)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전 주인의 사업상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 채무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공증 등 절차를 통해 채무가 없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기존 상호를 변경하거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