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는 이전의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과 임금채권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회사 D 주식회사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운전기사가 매일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갖는 형태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013년 1일 6시간 40분에서 2015년 1일 5시간 40분으로, 다시 2018년에는 1일 3시간 20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기사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사납금은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퇴직한 운전기사 A, B, C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택시 요금 인상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운전기사들의 청구 금액과 상계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될 정당한 소정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가 유효한지 및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4,975,388원, 원고 B에게 4,572,213원, 원고 A에게 801,017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원고 C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원고 B는 2020년 4월 15일부터, 원고 A는 2019년 3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유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현저히 다르다면, 최저임금법상 부당한 합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강행규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최저임금 미달분, 야간근로수당 등)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거나 임금채권을 상계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임금명세서, 임금협정서, 실제 근무 기록(운행일지 등)을 잘 보관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