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B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하면서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 19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2,604,229원, 원고 B에게 4,222,890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계약이 위임계약이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이 주로 다른 근무지(사이트)의 채권추심원들에 관한 것이었고, 원고들이 근무한 특정 근무지에서의 종속성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특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근무지의 업무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자신이 근무한 특정 사이트(G카드방문센터)에서의 종속적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임계약 형태로 일하더라도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