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이 일했던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화 없이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행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고정급과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초과운송수입금)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1일 6시간 40분 → 6시간 → 5시간).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운전기사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고정급이 외형상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전의 정당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무효라면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법정 최저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본안전 항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과 이에 대해 각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가 실제 근로 조건 변화 없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 조건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형식적인 합의가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