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 신고나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국에서 총 1억 9천 7백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1천 3백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의약품 3종을 제조하였습니다. 또한,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불법 수입 및 제조한 의약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2천 5백만 원, 징역 2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 'D'와 SNS 'E'를 통해 수입업 신고 없이 총 1억 9천 7백 3십 7만 5천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 'H' 등을 수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B, C는 2019년 1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천안의 한 건물에서 캡슐제조기 등 의약품 제조 시설을 갖추고, 중국산 원료와 포도당을 15대 85 비율로 혼합하여 'K', 'M', 'P' 등 3종의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을 무허가로 제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인터넷 카페, 'S', 'T', 'U', 'V' 등을 통해 소매가액 1천 3백 9십 7만 원 상당의 무허가 제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시가 1억 9천 7백 3십 7만 5천 원 상당의 불법 수입 의약품 3,137개를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허가나 자격 없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수입하고 부적합한 환경에서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수에게 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분업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된 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이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점, 불법성을 인식하고 특수 서비스를 이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은 초범이고, A 역시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식 허가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전문 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개인 간의 의약품 거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모든 가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