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2019년 2월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유턴 금지 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져 우측 발목을 포함한 비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유턴 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도주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5-02-14 13:31:00 김제도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10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10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행 변호사

김제도 변호사
법무법인유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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