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법무사가 재개발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후, 미지급 용역비와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용역비 증가 없음' 조항의 해석과 추가 업무 보수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법무사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추가 업무 보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였고, 원고 법무사는 조합과 등기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9억 6천만 원이던 용역비는 추가 업무를 포함하여 10억 9천 5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권할인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변경 계약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용역비의 증가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권할인비용이 계약 당시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조합은 용역비에서 그 감소분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법무사 법인에 지급한 2천8백9십6만4천5백 원도 원고의 용역비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증가 없음'은 '증감 없음'을 의미하며, 채권할인비용 감소분은 용역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차이로 인해 미지급 용역비와 추가 보수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개발 조합과 법무사 간의 변경 계약에 명시된 '용역비의 증가'가 없다는 조항을 용역비의 '증감'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채권할인비용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기존에 다른 법무사사무소에 지급한 비용을 원고 법무사의 용역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존 용역계약과 별도로 수행한 추가 업무에 대해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소송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 법무사가 이 사건 용역업무 외에 추가로 수행했다고 주장한 업무에 대한 상법 제61조에 기한 보수청구 부분은 논리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둘째, 피고 조합은 원고 법무사에게 미지급 용역비로 9,022,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청구액 2억 3천1백만 원 중 9백만 원 초과분)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용역비 증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증감 없음'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무사 A가 직접 작성한 공문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채권할인비용 감소분과 기존 법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는 기존 용역비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선택적 병합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사는 청구했던 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는 심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법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첫째는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와 관련된 소송 절차 문제입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법무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계약 외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기존 용역대금 청구와 이 추가 업무 보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여러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용역대금과 추가 업무 보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단순 병합으로 구해야 했으나, 선택적 병합을 했기 때문에 법원은 추가 보수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둘째는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입니다. 법원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는 '용역비의 증가 없음'이라는 문구가 '용역비의 증감 없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직접 '사유를 불문하고 용역비의 증가는 없다'는 공문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문언 그대로 '증가만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채권할인비용 감소분은 용역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첫째, 계약서의 문구는 매우 중요하므로 금액 변동, 업무 범위 변경과 같은 핵심 내용은 '증가', '감소', '증감'과 같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비 산출 내역서나 계약서에 특정 비용(예: 채권할인비용, 제세공과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그 변동이 전체 용역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증액, 감액, 혹은 무관)에 대한 정산 기준이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무의 범위, 기간, 그리고 보수 등을 명확히 정한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넷째, 소송을 제기할 때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 각 청구가 논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 병합' 등 적절한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상 별개의 소송물인 청구를 무리하게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