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의 사망 후 유언에 따라 부동산이 다섯 자녀에게 배분되었는데, 피고 C가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과 B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과 피고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C는 원고 A과 B에게 특정 지분만큼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 D이 2018년 사망하기 전 2015년에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다섯 자녀(E, F, A, B, C)에게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이 유언에 따라 피고 C는 전체 부동산의 1/2 지분을, 나머지 네 자녀는 각 1/8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 D 사망 후 유언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자, 원고 A과 원고 B는 피고 C가 법정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받아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에게 생전 증여되었던 다른 부동산들과 피고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된 금액들이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 D이 피고 C에게 유증한 부동산 외에, 과거 피고 C에게 증여했거나 피고 C의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 시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멸실된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 또는 상속 개시 당시 중 언제 시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상속재산액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그 방식(부동산 지분 이전)과 순서(유증 후 증여) 또한 중요한 법률적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망인의 유언에 따라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는 79,410,424/2,785,831,555 지분, 원고 B에게는 139,042,506/2,785,831,555 지분에 관하여 2020년 5월 23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의 유언에 따른 상속 과정에서 피고 C가 받은 유산과 생전 증여액이 원고 A과 B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과 B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권리자(직계비속, 배우자 등) 및 그 비율(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에 근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진 재산과 사망 전 1년간 증여한 재산, 그리고 공동상속인에게 특별히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 전 피고 C에게 증여했던 '과천 부동산'의 경우, 비록 재개발로 멸실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즉 망인 사망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자녀들에게 증여된 'J 토지'와 피고 C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현금은, 비록 직접 피고 C에게 증여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고 C가 받은 이익이나 생활 공동체 형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피고 C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이는 유류분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증여 대상을 넘어 실질적인 재산 이전 효과를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시에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을 먼저 반환받고, 그 이후에도 부족분이 있다면 증여를 반환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유증받은 부동산 가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아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 내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거나 특정 형제자매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그리고 공동상속인에게 특별히 증여한 재산(기간 제한 없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보통 '상속 개시 시점',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재개발 등으로 형태가 변했더라도 해당 시점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현금 대신 부동산 지분 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 재산의 형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