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 간음유인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42세, 카자흐스탄 국적)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입증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오전 5시 1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같이 가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약 7~8분간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형량 결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 가능성, 가족 지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의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뿐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 가능성 가족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집행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성범죄 전력자는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내려지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 가능성 주변 지지체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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