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4,363만 1,0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퇴직자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E가 2017년 5월 31일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43,631,0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피고인은 E가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퇴직한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E가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종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E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금품 청산 의무 위반 처벌), 제36조(금품 청산)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4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회사의 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졌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비품 소유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