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18년 4월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AL에게 'AL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 금액이 2,300만원이 발생했다'고 거짓말하며, 결백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 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인지 확인이 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AK'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는 1건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AL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AO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여의도역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2018년 4월 25일 17시 20분경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L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건네받도록 유도했으며, 피고인 A는 그 속임수에 의해 피해자가 건넨 500만 원이라는 재물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를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기망 역할을, 피고인 A는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현금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송금하는 식의 업무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본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시키거나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형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