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건축조합원들은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를 Q 주식회사에 도급하였으나 Q의 폐업과 공사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M이 공사를 승계하기로 합의했으나 M 역시 폐업하고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시공사였던 Q, M 및 이들의 대표이사인 피고 N, O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에 불참한 피고 M과 N에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피고 O에 대해서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건축조합원들은 2010년 5월경 Q 주식회사와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8개월 내 완공 예정이었으나, Q은 계약 체결 전인 2009년 12월 2일 폐업했고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 8월 23일, 피고 N은 피고 주식회사 M 명의로 재건축조합원들과 공사 완공 및 책임 면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M 또한 2012년 12월 31일 폐업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2013년 4월 13일, 피고 N은 Q과 M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합의각서를 교부했고, 동시에 피고 O는 조합원들과 마감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2014년 3월 11일 Q 및 피고들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이후 피고 O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원고들은 피고 Q, M, N, O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범위, 폐업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M과 피고 N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30,252,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M과 N이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O에 대해서는 그가 법인격 배후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공사 및 관련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회사의 존속 여부, 대표이사 등 임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하고, 지연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명목상 존재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구체적인 증거(재산과 업무의 혼용,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