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서면결의서 위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잘못된 투표 집계, 총회 통지 누락, 불충분한 안건 설명 등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와 결의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이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 B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 추진위원회는 2011년 5월 7일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정비업체 K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L을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인 C, D, E, F 등은 총회 결의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가 ▲서면결의서 위조, ▲서면결의 과정에서의 부당한 강요 및 본인 확인 미흡, ▲중복 서면결의서 처리 방식의 오류로 인한 투표 집계의 불공정성, ▲총회 소집 통지 누락으로 인한 의결권 침해, ▲안건(정비업체 계약 파기)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총회 서면결의서 위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투표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넘겨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총회 통지 절차나 안건 설명 또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