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판매시설 입점이 불가한 건물에 대해 의류 아울렛 상가 입점을 추진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 4월 17일 피해자 G에게 해당 건물에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일에는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고 속여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회사 어음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병합된 2007년 5월경 사기 사건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K, L에게 "처갓집 부동산을 팔아 보증금 1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임차했다, 아울렛 매장 허가를 받으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들어온다, 공사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습니다. 사실 위 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없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었고, 건물 소유주인 (주)D 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판매시설 입점 불가 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 9월 4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주)C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판매시설 입점이 불가능한 건물에 의류 아울렛 상가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피해자 G)에게는 허위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입점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업자(피해자 K, L)에게도 허위의 자금력을 내세워 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주)D 또한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자, 결국 피고인을 고발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국가산업단지 내 판매시설 입점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의류 매장 입점이 가능하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과가 이번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국가산업단지 내 판매시설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입점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고, 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 지급 의사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투자를 결정하거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