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동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불법 영득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골동품을 임의로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골동품을 처분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골동품을 다른 물건과 교환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수 변호사
법무법인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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