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친구인 원고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와 D도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중학생인 피고 B가 친구인 원고에게 음료수 심부름을 시킨 후, 잔돈을 수수료로 가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의 뺨과 턱,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미성년자인 피고 B가 타인을 폭행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폭행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규락 변호사
법무법인 빛 은평지사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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