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9일 새벽 4시 25분경 경기도 구리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큰 소리를 지르며 양발로 앞좌석 보조석을 걷어찼고, 갑자기 택시기사 B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B의 오른팔을 강하게 깨물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뒷좌석에 드러누워 양발로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깨뜨려, 택시에 수리비 303,6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의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나 택시 수리비 등의 실제 부담 여부 및 소유 관계가 기록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