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약 1년 4개월에 걸쳐 1,055회에 걸쳐 총 1,049,470원 상당의 대중교통 요금을 부정하게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피해자 F이 잠시 놓아둔 휴대전화 2대를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055회에 걸쳐 1,049,470원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2일 서울 E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F이 잠시 놓아둔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장기간 대중교통 요금으로 부정 사용하고,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하철역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용모와 신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동일한 외형의 장화, 그리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 발신기지국 위치와 대중교통 이용 지점의 일치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