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사기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 중 일부와 계좌 명의를 제공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가해자인 피고들에게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계좌 명의를 제공한 피고 D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을 예견하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직접적인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고 C와 F, 그리고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명의를 제공한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 D에 대해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제공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계좌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며 특히 해당 명의자가 사기 범행의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0월 3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에게 1,4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C, F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 범죄에서 계좌 명의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명의자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명의 제공자의 책임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