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와 C는 201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시기,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안산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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