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에 남편 C과 결혼하여 2013년생 딸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24년 2월, 피고 B가 남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해 4월경부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피고 B와 C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숙박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7월 말경 피고 B의 남편에게 이들의 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2일경까지도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와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일방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이 숙박업소에서 숙박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것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C의 책임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와 C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