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세입자 A씨가 집주인 H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H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주택을 피고에게 돌려줄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와 그 시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집주인) H씨가 원고(세입자) A씨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항소하더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세입자) A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 주택을 집주인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집주인)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결 이유를 별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계약서, 보증금 이체 증빙, 계약 해지 통보 내용(문자, 내용증명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을 반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당장 판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